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에서 육아휴직 대체 야간보호상담원으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1. 채용내용 및 근로조건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응시자격 | 인원 |
육아휴직 대체 야간보호 상담원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류 제5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청소년복지 관련전문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전문가 등) ④ 청소년복지시설 근무 경험자 (※가산사항) ⑤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가산사항) | 계약직 1명 |
2) 근로장소 :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3) 근로기간 : 2026. 7. 1. (수) ~ 2027. 12. 31. (금)
4) 근로시간 : 주 4일 야간 근무 18:00~익일 9:00(휴게시간 1:00~5:00)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하나 기관의 특성상 주말 · 휴일근무 있음.
5) 주요업무 : 야간 생활 및 보호 야간보호상담 업무
6)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자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 위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채용일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5. 28. (목) ~ 2026. 6. 12. (금) 18:00까지 도착분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12. (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3) 서류합격자 면접 : 2026. 6. 15. (월) ~ 6. 16. (화)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6. (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공고 예정)
※ 1순위 채용적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채용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음.
3. 서류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6. 5. 28. (목) ~ 2026. 6. 12. (금) 18:00까지 도착분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naro-recruit@daum.net)
3) 지원서 이메일 제목 예시 참조. (예)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입사지원서_OOO(야간보호상담원)
4) 제출서류
가. 이력서(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