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채용공고]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육아휴직 대체 야간보호상담원 채용 공고

온누리복지재단 하나로 2026.05.28 15:12 조회 405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서는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에서 육아휴직 대체 야간보호상담원으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528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1. 채용내용 및 근로조건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응시자격

인원

육아휴직 대체

야간보호

상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류 제5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소년복지 관련전문자격 소지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전문가 등)

청소년복지시설 근무 경험자 (가산사항)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가산사항)

계약직

1

  2) 근로장소 :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3) 근로기간 : 2026. 7. 1. () ~ 2027. 12. 31. ()

  4) 근로시간 : 4일 야간 근무 18:00~익일 9:00(휴게시간 1:00~5:00)

    ※ 40시간 근무제 시행하나 기관의 특성상 주말 · 휴일근무 있음.

  5) 요업무 : 야간 생활 및 보호 야간보호상담 업무

  6)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자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위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채용일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5. 28. () ~ 2026. 6. 12. () 18:00까지 도착분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6. 12. ()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3) 서류합격자 면접 : 2026. 6. 15. () ~ 6. 16. ()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6.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상기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공고 예정)

    ※ 1순위 채용적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채용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음.


3. 서류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6. 5. 28. () ~ 2026. 6. 12. () 18:00까지 도착분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hanaro-recruit@daum.net)

  3) 지원서 이메일 제목 예시 참조. ()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입사지원서_OOO(야간보호상담원)

  4) 제출서류

    가. 이력서(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